예규·판례
조를 이루어 거래가 되는 물품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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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를 이루어 거래가 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및 위탁판매 시 납세의무자소비22641-1568생산일자 1990.12.01.
AI 요약
요지
통상“조”를 이루어 거래가 되는 물품으로서 1조의 가격이 과세최저한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1개의 개별반출 가격이 50만 원 이상 되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공장에서 위탁자이 창고에 반입한 물품에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때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회신
1. 귀문(1)이 경우 통상“조”를 이루어 거래가 되는 물품(가구류)으로서 1조의 가격이 과세최저한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1개의 개별반출 가격이 50만원이상 되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2. 귀문(2),(3)의 경우 수탁자의 공장에서 위탁자이 창고에 반입한 물품에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때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에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가 실지로 판매하는 가격(직매장의 경우에는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소파 3인용 1개, 1인용 2개)이 통상 조를 이루어 거래되고 있으면서 개별적으로도 분리해서 거래가 되고있습니다. 상기물품을 조를 이루어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가격이 과세 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개별로 반출시 소파 3인용은 과세물품(50만원이상)에 해당됨. 따라서 통상조를 이루어 거래(소비자 구매시)되는 상기물품은 개별로 반출하는 경우 및 조를 이루어 반출하는 경우의 특별소비세 납세 해당여부.
(2) 특소세법 별표1의 제2류 4의 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위탁 제조케 하여 당회사의 제조공장 또는 하치장에 입고후 당회사의 상표 부착후 대리점 및 당회사의 직매장에 판매시 특소세 납세 의무자와 과세표준 여부
○ 위탁 제조 구입가격이 170마원(VAT 별도)
○ 당회사의 직매장 및 대리점에 반출하는 가격이 190만원(VAT 별도)
○ 당회사의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270만원(특소세, 방위세 포함)
(3) 상기 물품 위탁 제조 구입시 구입가격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수탁자가 납부한 특소세 과세 물품에 대해 당회사가 상표를 부착후 각 대리점 및 판매장에 반출시 기본통칙 2-3-5-5에 의거 당사가 상표 부착 후 반출시에도 제조로 보아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