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내장재일부품목인 바닥재의 특별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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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내장재일부품목인 바닥재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소비22641-1582생산일자 1990.12.04.
AI 요약
요지
사이잘(Soir)끈을 경사로 하고, 코이어(Coir)끈을 위사로 하여 루프(Loop)를 형성시키고 또 하나의 사이잘 끈으로 고정시켜 직조한 후 이면에 합성수지를 도포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계단, 복도, 거실 등의 바닥재로 사용되는 것은 과세물품에 해당됨
회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1류 제2호의 “융단”이라 함은 깔개나 장식에 공하도록 섬유를 부착, 압착, 식모 또는 제직등의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카페트와 표면깔개인 섬유매트를 말하는 것인 바, 귀질의 물품은 사이잘(Soir)끈을 경사로 하고, 코이어(Coir)끈을 위사로 하여 루프(Loop)를 형성시키고 또 하나의 사이잘 끈으로 고정시켜 직조한 후 이면에 힙상수지를 도포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계단.복도.거실등의 바닥재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과세물품에 해당 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내장재일부품목으로 바닦재로 수입하고저 하는 하기물품(샘플참조)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종 제1류의 융단에 해당하는 물품인지의 여부
○ 하기
가. 품명 : Floor Covering (바닦재)
나. 용도 : 계단, 복도등에 본드로 부착하여 바닦재로 사용
다. 재질 : 마닐라삼 및 고무판
라. 원산지 : 독일
마. 규격 : 40cm×4cm, 50cm×50cm, 20cm×20cm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1류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