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가격이 인하 또는 인상되는 경우 석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가격이 인하 또는 인상되는 경우 석유류 재고조사의 실시여부
소비22641-1631생산일자 1990.12.13.
AI 요약
요지
석유류 재고조사는 국세 행정의 업무수행 상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인하 또는 인상되는 경우에도 국세업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고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석유류 재고조사는 소득세법 제201조, 법인세법 제68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특별소비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등의 업무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인하 또는 인상되는 경우에도 국세업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고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리고 석유류 재고조사시 재고량 파악은 인상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상시점을 공휴일 0시로 하는 경우와 같이 인상시점에 사업장에 임하여서는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인상시점 이전에 출장하여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조사개시 현재의 재고량에 인상이전까지의 입ㆍ출고량을 가감하는 방법들을 통하여 인상시점 현재의 재고량을 파악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질의내용

[회 신]

3. 위와 같이 조사된 인상시점 현재의 재고유류에 대하여는 인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각 유통단계별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며.

인상되기 전 가격으로 매입하여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됨에 따른 소득증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석유류 가격 인상될때에 재고조사하는 근거와 이유등을 유권적인 해설을 구하며 또 석유류 일부가격을 인상하는 공시사항을 관보등에 게재 공고함이 종전의 조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금차에 일부의 석유류가격을 인상조정조치했으나 왜 관보등에게 공고되지 않았는지 여부. 그런가하면 인상 하는 라디오 방송 (12:00시) 공고후 수시간인 17:30경에 재고조사 나온 이유 여부. 또 가격인하될시 재고조사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부

다. 24:00시부터 인상되면 당연 24:00시 현재로서 재고조사됨이 접법한 조치가 아닌지 여부. 또 인상시간을 기준해서 조사된 당해 유종별로 수량에 따라 어떠한 법률조례에 의해서 얼마의 비율에 의한 세금을 부과되어 납부의무를 져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1조

법인세법 제68조

법인세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