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드링크 제품의 성분에 따른 특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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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드링크 제품의 성분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소비22641-1635생산일자 1990.12.13.
AI 요약
요지
드링크의 성분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인 보리추출액 및 사과과즙의 함유량이 전체함량의 10%이상의 것이라면 특별소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의 성부배합 비율과 같이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인 보리추출액 및 사과과즙의 함유량이 전체함량의 10%이상의 것이라면 특별소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별지 성분분석표와 같이 내용물에 첨가하여 드링크를 생산 하였을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첨부 : 성분 분석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