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로얄제리에 화분추출물 등을 혼합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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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로얄제리에 화분추출물 등을 혼합한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22641-1666생산일자 1990.12.20.
AI 요약
요지
로얄제리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것은 특별소비세법 과세물품이 되지 아니하나, 로얄제리에 화분추출물 등을 혼합한 제품은 자양강장품으로서 과세되는 것임
회신
로얄제리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것은 특별소비세법 과세물품이 되지 아니하나, 귀문의 경우 로얄제리에 화분추출물 등을 혼합한 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에 의한 자양강장품우로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강을 위한 건강보조식품으로서, 전체 성분 중 화분추출물이 150mg, 로얄제리가 20mg, 기타 식물성기름 및 비타민 등이 270mg 정도 함유되어 있는 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