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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LPG 및 LNG가스를 사용하는 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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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LPG 및 LNG가스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가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비22641-1706생산일자 1990.12.27.
AI 요약
요지
난방온풍기로서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 물품과 같이 난방온풍기로서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LPG 및 LNG가스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가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제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