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공집구기 (BG90C, BG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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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공집구기 (BG90C, BG40)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소비22641-184생산일자 1990.02.16.
AI 요약
요지
골프공집구기 (BG90C, BG40)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귀문의 골프공집구기 (BG90C, BG40)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금번 폐사에서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아래 장비에 대한 특소세 해당여부를 질의 드리오니 별첨 카다로그를 참조하시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S.NO. | 품 명 | 모 델 NO. | 용 도 | 비 고 |
8479.89. 9090 | 골프공 집구기 골프공 집구기 | BG 90 BG 40 | 공 줍기 공 줍기 | 엔진식 견인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