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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와 윈드서핑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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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요트와 윈드서핑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298생산일자 1990.03.12.
AI 요약
요지
요트는 과세물품이며, 윈드서핑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요트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 “가”목 (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윈드서핑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요트, 윈드서핑을 ○○에서 건조 구매하여 ○○강 수상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저소득 청소년, 학생, 일반시민등에게 무료대여 및 교육용으로 운영(○○시)할 경우 요트, 윈드서핑 구매에 따른 특별소비세, 특소방위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