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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용으로 사용하는 마이크로폰 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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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의장용으로 사용하는 마이크로폰 믹서가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22641-718생산일자 1990.06.08.
AI 요약
요지
회의장용으로 사용하는 마이크로폰 믹서가 교육, 훈련 등 대중 의사 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된 피, 에이, 임프리파이머의 일부분품일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 사안에 대하여는재무부 조법 1265.3-351 (1982.03.1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법1265.3-351, 1982.03.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수입물품이 과세대상인지?

 가. P.A앰프 : 교육장, 훈련장, 회의장, 교회 등에서 소리를 증폭시켜 의사를 전달하는 용도로서 하이 임피이던스 단자(Hi Impedance)를 갖추고 있는 것임.

 나. 마이크로폰 믹서 : 앰프로부터 멀리 설치된 마이크로폰의 잡음을 줄이기 위하여 앰프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새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 조법1265.3-351, 1982.03.17

귀질의 2에 대하여 회의장용으로 사용하는 마이크로폰 믹서가 교육, 훈련등 대중 의사 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된 피, 에이, 임프리파이머(하이 임피어던스 단지가 붙은 것을 말한다.)의 일부분품일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