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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CHOCOLATE CONCE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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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CHOCOLATE CONCETRATED CORN TREATS MIX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773생산일자 1990.06.20.
AI 요약
요지
CHOCOLATE CONCETRATED CORN TREATS MIX는 팝콘코팅용 쵸코분말로서 식품첨가물이며 음용에 공할 수 없는 것이면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CHOCOLATE CONCETRATED CORN TREATS MIX)이 팝콘코팅용 쵸코분말로서 식품첨가물이며 음용에 공할 수 없는 것이면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자제조업에 필요한 원료를 수입하여 통관절차를 밟고 있는 바, 관할세관인 성남세관에서 특별소비세 해당여부에 대한 귀청의 확인을 요청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 특별소비세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종 제6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