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쿨라트론(레저용 포터블 쿨러)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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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쿨라트론(레저용 포터블 쿨러)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소비22641-807생산일자 1990.06.29.
AI 요약
요지
쿨라트론(레저용 포터블 쿨러)는 냉장 사이클이 부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법상 냉장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열전도 실리콘칩에 전원을 가할 때의 온도 차를 이용하여 온장고로서의 기능도 아울러 갖는 것이므로 전기ㆍ전열 이용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쿨라트론」(레저용 포터블 쿨러)는 냉장사이클이 부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냉장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열전도 실리콘칩에 전원을 가할 때의 온도 차를 이용하여 온장고로서의 기능도 아울러 갖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전기ㆍ전열 이용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기존의 모든 일반 냉장, 냉동기는 압축과정, 응축과정, 팽창밸브, 증발과증의 4단계 과정을 거치는 냉동 싸이클을 갖는 것으로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 등을 내장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나, 본 포터블 레져용 냉장고는 위와 같은 내부구조 및 과정을 생략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냉장고입니다.
따라서 본 포터블 레져용 제품은 현재 기존의 특별소비세를 적용 받는 냉장, 냉동형과는 전혀 다른 기능으로 작용되는 냉장기능의 형태로써 이 물품이 특별소비세 해당 품목인지 여부에 관해 답변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2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