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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바 써멀 크리스탈이 특별소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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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바 써멀 크리스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비22641-846생산일자 1990.07.05.
AI 요약
요지
“사바 써멀 크리스탈”은 온천수를 가공하여 만든 것으로서 욕탕 중에 넣어 질병치료 또는 목욕효과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특수화장품 중 베스셀트의 범주에 속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사바 써멀 크리스탈”은 온천수를 가공하여 만든 것으로서 욕탕중에 넣어 질병치료 또는 목욕효과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의 특수화장품 중 베스셀트의 범주에 속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재수입, 통관하려던 차 일선세관의 특소세부과를 통보 받았기에, 특소세부과 여부의 적법함을 판단코자 하기와 같이 질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당제품이 특수화장품이냐는 문제입니다.

  당 제품은 국립보건원 및 보건사회부에 의해 의약부외품으로 품목분류를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립보건원에서는 화장품 및 의약부외품의 심사ㆍ분류절차 및 기준이 엄연히 다르며, 때문에 폐사는 위 제품의 정식수입 전에 보건원ㆍ보사부에 수차례 질의, 당 제품이 화장품이 아닌 의약부외품임을 확인받아 정식수입하게 된 것입니다.(보건원 약료 분류번호 : 268)

 둘째, 폐사의 제품은 이미 2회에 걸쳐 임 2회에 걸쳐 수입ㆍ통관절차를 밟았으며, 이때에 일선세관의 특소세과를 전혀 받지 않았던 바, 금번 j일선세관의 특소세과세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셋째, 배스 솔트(bathsalt)라 함은 제품의 사용법 즉 물과 함께 쓰여진다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법만으로 제품의 효능 및 성격(의약부외품이냐, 특수화장품이냐)을 갈음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제품의 사용특징에서 분류되는 배스솔트를 법률적 개념(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으로 비약시켜 해석하는 것은 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당 제품은 보건원 및 보사부에 의해 체취방지 및 피부질환보조 요법제라는 효능ㆍ효과를 인정받았으며, 이는 보건원ㆍ보사부가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피부미용ㆍ피부청결이라는 효능과 엄연히 다릅니다. 즉 화장품에는 절대로 치료효과가 있을수 없음이 현재 법적규정이라는 점에서도 당 제품을 화장품으로 분류함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