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Computer Air Condit...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Computer Air Conditioner」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22641-853생산일자 1990.07.05.
AI 요약
요지
「Computer Air Conditioner」는 송풍기와 온도 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추고 이에 습도조절기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Computer Air Conditioner」는 송풍기와 온도 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추고 이에 습도조절기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사에서 수입한 소형 항온항습기가 “H.S 종합편람/한국관세연구소발행/ 1990”상의 공기조절기(전기냉방기/AIR-CONDITIONER)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