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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해 직접제조녹용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881생산일자 1990.07.12.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녹용이라 함은 녹각을 제외한 생각녹용 및 유모각을 포함하는 것이며, 자기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해 직접 제조하는 물품이라면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녹용이라함은 녹각을 제외한 생각녹용 및 유모각을 포함하는 것이며, 다만, 귀질의 내용대로 자기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해 직접제조하는 물품이라면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 제3종 6항 다호, 녹용, 로양제리(가공한지 아니한 천연생태의 것은 제외)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슴에서 녹용을 생산하여 가공(분말 또는 이물질을 배합한 제품)하여 판매하는 것을 뜻하며 특별소비세법2조 1항 자기 도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법 제조하는 물품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바, 타에 판매한 사실없으며, 녹용은 자양강장품이라하여 본인과 가족이 복용하기 위하여 사육하고 있는 바, 이도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2조 【비과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 제3종 6항

○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1-1...2 【자가용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