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모피제품 등을 제조하여 반출시 납세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모피제품 등을 제조하여 반출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소비22641-906생산일자 1990.07.18.
AI 요약
요지
모피와 동제품은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100만 원 이상의 것으로서 당해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가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이며 미납세로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회신
모피와 동제품은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100만원 이상의 것으로서 당해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자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자가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다만, 미납세로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특별소비세법 제3조 및 제14조 제4항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신사기성복 제조 판매업체로서 고급모피(가죽잠바)를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완제품 사입 및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과세대상 여부와 과세대상일 경우 과세 표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미납세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