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물품을 제조 후 다른 제조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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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물품을 제조 후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시 미납세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비22641-907생산일자 1990.07.18.
AI 요약
요지
과세물품을 제조한 후 판매의 편의를 위하여 동일법인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미납세반출이 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는 당해물품을 제조한 공장의 관할세무서에 이행하여야 함
회신
귀문의 경우과 같이 과세물품을 제조한 후 판매의 편의를 위하여 동일법인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미납세반출이 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물품을 제조한 공장의 관할세무서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을 제조 판매하는 제조업자가 본 공장의 생산시설 부족으로 다른 지역에 B공장을 설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을 제조하고 있는바 각 판매장(대리점)에 운송을 편리하게 하기위하여 B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특별소비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공장으로 이전하여 본 공장에서 제조한 물품과 함께 각 판매장(대리점)에 반출코자 하는바 B공장에서 제조한 특별소비세 해당 물품의 과세표준 신고 납부할 장소와 납부시기에 대하여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미납세반출】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과세표준】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반출가격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