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교환계약서에 첩부하여야 하는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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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교환계약서에 첩부하여야 하는 인지의 금액소비22642-1569생산일자 1990.12.01.
AI 요약
요지
토지교환계약서는 권리의 설정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되며 그 중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절차상 작성되는 것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토지교환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권리의 설정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50원)되며 그 중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절차상 작성되는 것은 같은법 제1조 제1항 제1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갑이나 을 소유 어느 한쪽의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인지세 기본통칙 1-4-1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하기의 토지교환계약서에는 인지를 얼마짜리 붙여야 하는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 기 -
토지교환계약서
제1조 “갑”과 “을”은 “갑”소유토지 ○○ ○○구 ○○동 대지 100평과 “을” 소유토지 ○○ ○○구 ○○동 대지 100평을 교환한다.
제2조 “갑” 소유토지와 “을” 소유토지의 교환에 관하여서는 등가 교환으로 하고, 양 당사자는 금전기타의 수수를 하지 아니한다.
----------생략
“갑”서명날인, “을” 서명날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