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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의 주권을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소비22641-537생산일자 1990.04.30.
AI 요약
요지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의 주권을 그 합리화기준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법인이거나 또는 개인이거나를 불문하고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 사안에 대하여는 국세청 소비22646-1959(1986.09.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소비 22646-1959, 1986.09.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합리화업종으로 지정된 비료 제조업체인 ○○화학(주)의 ○○사 소유 주식을 ○○사가 당회에 매도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

※ 국세청 소비 22646-1959, 1986.09.24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및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의 주권을 그 합리화기준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법인이거나 또는 개인이거나를 불문하고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