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주우선공모제에 의한 실권주 인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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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우선공모제에 의한 실권주 인수분의 주식의 증권거래세 비과세 여부소비22641-806생산일자 1990.06.29.
AI 요약
요지
주주우선공모제에 의한 실권주 인수분의 주식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모집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주주우선공모제에 의한 실권주 인수분의 주식은 증권거래법 제8조에서 말하는 불특정 다수인에대한 모집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증권거래세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주주우선공모제에 의한 실권주 인수분의 매도시 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양도) 제3항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 당사현황 (참고)
당사에서 주간사로 참여한 주주우선공모제에 의한 실권주 발생종목(금번 질의에 해당분)은 중외전자외 5건입니다. 총 6건의 해당 건(실권주 인수분)에 대하여 인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하여 증권거래세를 기납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