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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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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법인22601-216생산일자 1990.01.22.
AI 요약
요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란 교육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란 동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서 열거하는 수익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사례에 이를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세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정의.

 (갑설)

  - 기업회계상의 수익금액이다.

  - 교육세법 제6조제2항과 동시행령 제5조제1,2항에 열거된 수입금액은 기업회계상의 수익금액이며, 법인세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음.

 (을설)

  -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이다.

  - 법인22601-270(1986.01.28)로 및 법인22601-520(1986.02.14) 호등 국세청 예규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익금산입) 항목은 교육세과세대상 수익금액에 포함하고, 익금불산입(손금산입) 항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을 준용하고 있다고 생각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4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교육세법 제6조 제2항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