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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가의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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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관투자가의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포함여부
법인22601-550생산일자 1990.03.02.
AI 요약
요지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은 교육세법에서 규정하는 배당금에 해당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업자의 수익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은 교육세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금에 해당되어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융업자의 수익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10호의 익금불산입 해당금액)이 교육세법상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교육세 과세대상 수익금액에 포함됨.

  - 교육세법에서 법인세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없음.

 (을설)

  - 교육세 과세대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됨.

  - 국세청예규 법인2260-270,1986.01.28, 법인22601-520, 1986.02.14에서 일관되게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은 교육세 과세대상 수익금액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을 준용하고 있다고 보아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교육세법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