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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금융거래의 수익금액과 투자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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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역외금융거래의 수익금액과 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액의 교육세과세대상여부
법인22601-705생산일자 1990.03.21.
AI 요약
요지
금융보험업자의 역외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은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으로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하며, 투자유가증권 평가충당금 환입액은 유가증권평가익에 해당되어 교육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교육세법 제3조 제4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역외금융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금융수익은 국내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제6조 제2항의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환입액은 교육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의 유가증권평가익에 해당되어 교육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역외금융(055 shore)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 교육세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장기투자유가증권 평가충당금환입액의 교육세과세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교육세법 제3조 제4호

교육세법 제6조 제2항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