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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설연구소에 법인이 사업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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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부설연구소에 법인이 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현물로 출연한 경우 동자산의 처리
법인22601-346생산일자 1990.02.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경리 일부고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제의 사업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규정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경리 일부고서,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제의 사업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업발전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법인의부설연구소가 기술개발사업을 하는경우

 - 법인이 사업에 공하던자산을 현물로 출연한 경우 동자산의 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 기술개발사업비로 고정자산을 구입하여 현물로 출연하는 경우의 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공업발전법 제13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 【개발사업에의 출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