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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법인22601-1573생산일자 1991.08.14.
AI 요약
요지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 확정된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인 경우에만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회신
1. 귀질의 경우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 확정된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인 경우에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및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3-4-04...26의 및 3-4-10...26의2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원판결에 따른 배당소득 원천징수 여부 질의

 -1983(1~12월) 사업년도 법인세조사시 출자자인 임원의 상여로 처분한 근로소득에 대해

 - 1986.08.2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고

 - 1986.09.16에 원천징수납부 불이행으로 갑근세를 고지결정(종합소득합산과세) 했으나

 - 대법원의 확정판결에서 (1991.03.12)회사를 은행이 관리한 관계로 임원으로 직무수행을 못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은 잘못인바 갑근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하며, 동 출자자인 배당으로 보아 배상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소득처분이 변경됨.

[질의]

 이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갑설)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에 합산과세 하여야 한다.

  (을설)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또한 종합소득에 합산과세 할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04...26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10...26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