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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전으로 받은 판매 장려금에 대해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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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전으로 받은 판매 장려금에 대해 착오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한 경우 환급여부
부가22601-190생산일자 1991.02.12.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하여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귀하의 경우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림.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지회는 ○○시 수협 산하 지정 중매인 단체인 (사) ○○협회 ○○ 지회로서 ○○ 세무서 관내 선어상 납세조합으로 지정되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읍니다.

나. 그런데 본지회산하 지정 중매인 개개인에게 ○○으로 부터 년 2회(상,하반기) 매수 실적에 따라 판로 개척비조로 장려금 1/1,000%씩 지급받고 있는데 무지한 소치로 지금까지 본 장려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여던바 타지역(동일업종)의 경우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활서와 ○○지방청및 본청에 질의 하였던바 별첨과 같이 회신이 있어 이에 대한 세법을 찾아 본결과 국세 기본법 제 51조에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본건에 대한 환불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