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세법에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하며
나. 동법 동조 제2항에서는 “세법에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로서 세법에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납세자가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북여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여야 한”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 88누 6610, 1990.02.13)에서“ 조세의 오남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납부 또는 미수시에, 초과납부세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쟁에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할 때에,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세법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이 충족된대에 각 확정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이나 개별세법에서 위와같은 과오납액이나 환급세액의 환급에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과세관청의 내부적 직무처리절차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환급절차에 따른 환급결정 EH는 환급거부처분은 납세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금년 3웡레 법인세를 자진신고.나부하는 비영리공공법인에 있어서 법인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출연금등 이자수입에대한 원천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법인세법 동 방위세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당해법인이 자진신고.납부기간내에 방위세를 충당받고자 하는뜻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에 부가하는 경우
가. 법인세 자진신고기한내에 국세환급금이 발생되었을 시에 과세관청에서 신고기한 경과전이라도 환급결정을 할수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