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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원에 대한 절차에 따른 처리 요구 ...
질의회신
소원에 대한 절차에 따른 처리 요구 가능 여부
재일01254-265생산일자 1991.01.29.
AI 요약
요지
소원법은 폐지된 법률임
회신
1. 소원법은 행정심판법 부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폐지된 법률임을 알려드리며, 2. 참고로 알려드리는바,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법 제55조 내지 제81호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일01254-151(1991.01.13)호 회신내용을 소원에 대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행정심판법 부칙 제23조

국세기본법 제56조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