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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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재일01254-268생산일자 1991.01.29.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범이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2.02.04일자로 건설부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도 ○○군 ○○면 ○○리 ○○번지 일원의 운화지구 토지 소유자 주택지 조성사업의 조합장직을 수행한바 있으나 본인의 취임전 당조합과 시공 시행중인 시공자가 재정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부도가 발생하여 수차례의 업자 경질이 있었고 조합장도 수차례 바뀌어 본인이 추임하여 업무 파악을 하여보니 시공자가 재정상 공사 수행 능력이 없어 시공자가 조합으로부터 공사 기성 대금으로 인수한 체비지 약 150필지를 처분하여 공사 대금으로 충당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시공자로부터 체비지를 인수한 매수자 등이 등기를 요구해와 조합에서 등기이전을 해주었습니다.
○ 그이유는 조합에서 시공자에게 촉탁등기를 해주면 부도로 인한 채권자들로부터 시공자에게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행자인 조합은 공사를 진행하여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조합이 시공자에게 기성 대금으로 지급하여야할 체비지를 당초 공사도급 계약서의 약정상, 체비지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제5조항에 의거 체비지 매매 대금을 현금으로 시공자에게 지급하였든바 해당 ○○세무서 재산세과에서는 운화지구 토지 소유자 주택지 조성사업조합 조합장 안진봉으로 과세하여야 할 양도 소득세를 개인 안진봉으로 과세하여 본인에게 통보해왔으니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