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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합병된 경우 소멸된 법인의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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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합병된 경우 소멸된 법인의 납부의무가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징세01254-1175생산일자 1991.03.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체납국세의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1.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에 의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2. 체납국세의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3. 법인의 세무조사에 관하여는 별첨 법인 22601-8 (1991.0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8, 1991.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i

[사안]

법인이 합병된 경우 소멸된 법인의 납부의무가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A 법인

  국세체납으로 건설면허(토목, 건축)취소

  법원의 면허취소처분 정기가처분 결정

  체납국세 결손

 ○ B 법인

  건설면허 없음

 ○ C 법인

  건설면허 명의변경(건설부 승인) - 건설업 영위

 ○ 합병무효 소 제기 : A 법인의 주주 중 1인

[질의]

 ○ A법인이 합병전의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 C법인이 A법인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

 ○ A법인의 체납국세 결손처분은 적법한 조치인지 여부.

 ○ 법인의 세무조사는 우량법인이 아닐 경우 정기적으로 1년마다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3조

국세징수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