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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다수에게 양도한 1필지의 토지 양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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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수에게 양도한 1필지의 토지 양도차익중 일부 차익을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 최초신고 또는 수정신고 해당여부
징세01254-166생산일자 1991.01.12.
AI 요약
요지
토지의 지분양도 또는 일괄양도인지 그 거래실질에 따라 무신고로 인한 최초신고 또는 과소신고로 인한 수정신고인지 그 여부를 판단함
회신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자에 대하여는 그 수정된 범위 내에서 가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신고서의 내용 및 신고 시 첨부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므로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양도한 토지

  소재지 : ○○구 ○○동 ○○번지

  면적 : 323㎡

 ○ 1989.05 : 갑, 을 양인에게 양도

 ○ 1989.06 : 취득자(갑, 을)가 분할등기

  ○○동 ○○번지 : 161.5㎡

  ○○동 ○○번지 : 161.5㎡

 ○ 1990.05 확정 신고 : ○○동 ○○번지의 161.5㎡만 신고

 ○ 1990.06 수정신고 : 161.5㎡를 추가하여 ○○동 ○○번지로 신고

[질의]

 사안과 같을 때 무신고 무납부 가산세 해당여부

  (갑설)

   - 수정신고 효력이 확정 신고 시 표시한 161.5㎡에만 영향이 미치므로 과소표시 계산된 161.5㎡에 대하여 무신고, 무납부 가산세를 적용한다.

  (을설)

  - 확정 신고서상 면적 및 소득금액 산출이 과소 기재되었더라도 당초 양도한 지번이 명기되었고 전액 재계산시 수정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무납부 가산세만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국세기본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