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의 그 방법징세01254-2004생산일자 1991.04.12.
AI 요약
요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지급명령관이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지급명령관이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국세환급금의 권리 양도
- 환급금 : 양도소득세 69,390,947원(1989.08 결의)
○ 채권가압류 : 1987.07.29
원고 - 이○○, 임○○(처)
피고 - 고○○(이○○의 전처)
○ 환급발생 경위
이○○(원고)이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그 명의를 전처인 고○○(피고)의 명의로 했는데 임○○와 결혼을 하면서 고○○에게 명의 신탁했던 부동산을 해제하고 임○○의 소유로 이전등기를 하면서 이○○가 양도소득세를 냈으나 세무서에서는 고○○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환급결정을 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이○○이므로 국세환급금 수령권을 이○○에게 양도하라는 판결이 확정됨.
○ 확정판결내용 : 피고는 상기 환급채권에 관하여 원고 이○○외 1인에게 채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세무서장)에 대하여 채권 양도통지를 하라.(○○고법 1991.01.15)
[질의]
사안과 같을 때 피고가 채권양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에서 피고는 양도통지를 하라고 되어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53조에 규정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그 판결로 양도요구서의 효력이 당연히 생기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국세환급금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