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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법인세의 경정으로 발생한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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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한 법인세의 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 판단
징세01254-2282생산일자 1991.04.25.
AI 요약
요지
자진신고로 확정되는 법인세의 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경정일에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가산금은 부정확한 신고로 신고의무를 해태한 납세자의 책임을 감안하여 법률에 규정된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되는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갱정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다음날이 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관련

 ○ 법인세 정기신고 : 1989.03.29 (방위세 자납) - 특별부가세는 감면으로 방위세 할증

 ○ 서면분석에 의한 갱정 결정 : 1991.03.16 - 특별부가세 감면배제하고 추징 (방위세 할증세율이 일반세율로 변경됨에 따라 116,865,400원의 환급발생)

[질의]

 (갑설)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에 의한 갱정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다음날이다.

 (을설)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한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