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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요일이어서 1991.07.01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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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요일이어서 1991.07.01 우편으로 신고하였으나 반송(반송사유 없음)되었을 경우 신고 효력 여부
징세01254-4195생산일자 1991.07.20.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이 기한으로 되는 것이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이 기한으로 되는 것이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날에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수신인의 주소, 성명, 및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등을 알수 없어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니 관할 세무서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1.06.30이 일요일이어서 1991.07.01 우편으로 신고 하였으나 반송(반송사유없음)되었을 경우 신고 효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국세기본법 제5조의 2【우편에 의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