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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에 대한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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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에 대한 고지 전 심사결과의 불복청구 대상여부
징세01254-5234생산일자 1991.09.03.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고지전 심사청구 결과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

○ 예정통지에 대해 심사청구(고지전 심사)

○ 심사청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사안에 의한 고지전 심사결과 통지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5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