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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국세환급금 수령방법
징세01254-6123생산일자 1991.10.14.
AI 요약
요지
법인 미등기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 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회신
국세환금급이 100만원이상인 경우에 지급을 받고자하는 자는 인감증명서를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미등기 외국(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연락사무소)

 ○ 국세환급금 발생 (1,095,010원)

 ○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금송금통지서 수취

 ○ 은행에 송금통지서 제시하고 지급요구하였으나 인감증명서 미첨부로 지급거절

 ○ 당법인은 법인미등기로 인감증명서 발급 불가능

[질의]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