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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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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징세01254-6361생산일자 1991.10.3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는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 세조 22601-1160(1990.11.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세조22601-1160, 1990.1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무부터(재무부)의 계약이전 명령에 의해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였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5...41

※ 재무부세조22601-1160, 1990.11.2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