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담보 제공가액 결정시 연부연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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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담보 제공가액 결정시 연부연납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포함여부징세01254-6565생산일자 1991.11.12.
AI 요약
요지
상속세연부연납 허가신청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하는 납세담보가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그 보험금액은 상속세(방위세 포함)와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10 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연부연납 허가신청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하는 납세담보가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그 보험금액은 상속세(방위세 포함)와 동법 제28조의 2에 규정한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연부연납허가 신청시 납세담보를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고자 할 때 보험금액에는 상속세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 상속세법 제2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