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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와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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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와 사업양도/양수자의 인격이나 과세유형등과 관련여부
징세01254-7140생산일자 1991.12.10.
AI 요약
요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은 사업양도, 양수자의 인격이나 과세유형 또는 사업자등록유무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규정은 사업양도.양수자의 인격이나 과세유형 또는 사업자등록유무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규정이 다음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상의

  -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과세특례자가 양수한 경우

  - 과세특례자의 사업을 일반과세자가 양수한 경우

  -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