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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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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
징세01254-7804생산일자 1991.12.27.
AI 요약
요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임
회신
국세의 납부기한으로 부터 1년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기본법(구법)제35조 (1990.12.3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8.04.28 근저당권 설정 (갑)

1989.11.09 근저당권 설정 (을)

1990.08.18 세무서 압류 (납기 : 1990.07.25)

국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