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금액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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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액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징세22620-6409생산일자 1991.11.01.
AI 요약
요지
채권금액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으므로 OO세무서가 ○○○의 국세환급금을 의정부지원에 공탁신고하였음
회신
채권금액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으므로 ○○세무서가 ○○○의 국세환급금 65,836,130원을 1991.10.24 ○○○지원에 공탁.신고(공탁번호 ‘○○년 금 ○○○○호) 하였으니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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