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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시 가산금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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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징수유예시 가산금의 적용방법
징세01254-186생산일자 1991.01.15.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이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를 승인함에 있어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음
회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7조에 의한 체납액등의 징수유예를 승인함에 있어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중에는 같은법 제22조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징수유예하는 기간등 세무서장이 승인한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징수유예 신청

 1. 고지세액 : 106,335,670원

 2. 납부기한 : 1990.09.15

 3. 징수유예 신청일 : 1990.09.14

○ 소관 세무서에서 징수유예 승인

 - 승인일자 : 1990.09.20

 - 가산금 5,316,760원 포함하여 승인 통보

[질의]

사안과 같은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17조

국세징수법 제21조

국세징수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