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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매수한 부동산에 설정된 가처분권의 세무서장 직권 말소신청 가능여부
징세01254-4785생산일자 1991.08.17.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권리 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각재산의 권리 이전 절차는 국세징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가 권리 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공매 매수한 부동산에 설정된 가처분권의 세무서장 직권 말소신청 가능여부

1. 부동산 : ○○군 ○○면 ○○리 ○○번지. 임야 1.828㎡

2. 가처분

 - 권리자 : ○○○

 - 목적 : 매매,양도.저당권 및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금지

 - 지분 : 1.828 분지 165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공매한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가처분권을 직권으로 등기소에 말소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