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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조서의 작성이 압류효력 발생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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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조서의 작성이 압류효력 발생의 요건인지 여부
징세01254-5060생산일자 1991.08.27.
AI 요약
요지
압류조서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 압류의 사실을 기록ㆍ증명하는 것으로 그 작성이 압류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님
회신
압류조서는 국세징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 압류의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으로 그 작성이 압류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촉탁시 압류조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그 압류등록의 무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