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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납부기한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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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부기한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한 국세우선권 여부
징세01254-512생산일자 1991.01.31.
AI 요약
요지
위헌결정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였으므로 효력상실 이전의 법률조항이 적용됨
회신
우리청에서 중간 회신한 바 있는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회신문 (세조 22607-118, 1991.01.28)을 참조. 붙임 : ※ 세조22607-118, 1991.01.2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의 납부기한은 국세의 우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일(1990.09.03) 이전에 도래하였으나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위헌결정일 이후에 배분함에 있어서 당해 국세가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갑설)

  - 국세우선권이 있다.

 (을설)

  - 국세우선권이 없다.

 (병설)

  - 국세우선권이 없다.

※ 세조22607-118, 1991.01.28

갑설 : 국세우선권이 있다

(이유) 위헌결정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였으므로 효력상실 이전의 법률조항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