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압류 이후 채무 불이행시 처분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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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압류 이후 채무 불이행시 처분청의 조치사항징세01254-6142생산일자 1991.10.16.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이 봉급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 최고 및 최고기한내 불이행시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함
회신
세무서장이 봉급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후에 수입할 금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