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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용역제공계약에 의하여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파견비용의 소득구분
국이22601-1생산일자 1991.01.0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과 일본법인간에 체결된 기술용역제공계약에 의하여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파견비용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과 일본법인간에 체결된 기술용역제공계약에 의하여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파견비용(일당, 왕복항공료, 체재비등)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동법 제136조 제3항 및 동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갑종 또는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것이나, 동 소득이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그계약에 따라 용역대가(기술료 및 파견비용)를 일본국 법인에 해외송금할시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아 20%의 법인세(주민세별도)를 원천징수하고 있는바 이 경우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내한하여 발생한 파견비용(일당, 왕복항공료, 체제비등)에 대하여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에 불구하고 다시 과세하는지 여부와 만약 과세된다면 면제요건은 어떤것이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소득세법 제136조 제3항

○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