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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정한 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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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에 정한 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의 세법적용상의 차이
국이22601-213생산일자 1991.04.1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일22601-139, 1988.04.14 귀 법인과 일본법인 S사와 체결한 분립체 건조기 제작, 설치구입과 관련한 기술용역 도입계약에 따라 동시설의 제작설계와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기술지도와 감독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용역소득과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과 세법적용상의 차이에 대한 질의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당사는 소재지인 ○○공단내에서 공업용열처리로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일본국 ○○공업주식회사와 기술도입계약을 맺고 합작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입니다. 그러나, 열처리로는 그 종류와 사용범위가 다양하여 ○○공업(주)만의 기술도입으로는 한계가 있어 일본국 일본 ○○공업(주)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 국내 자동차제조 메이커에 납품키 위한 첨단로를 제조하는 데에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기술요원에 의하여 상기의 로에 대한 설계지도 및 시운전 테스트에 관한 지도를 제공받았습니다. 1일 지도비 1인당 ¥60,000으로 산정하였는 바 이는 당사자의 임금 ¥28,000 및 숙박비, 교통비 등 제경비 ¥32,000으로 정하여 지도료를 지불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인가 사용료소득인가의 해석여부에 따라 세율적용이 달라 어느 방법을 적용하는지의 여부

 (갑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으로 보아 동법 제5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20%의 법인세와 1.5%의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세율 적용후 한ㆍ일간 국제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의 기술료소득으로 보아 동조 제1항의 12%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