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기술고문 위촉에 따른 소득의 구분
○ 소속 : 미국내 ○○사
○ ○○사는 한국내 국내 고정사업장 없음.
○ 당사와 ○○사와의 관계 : 부품생사나 판매의 고정거래선 이외의 기술 제휴 및 기타 관련 사항 전혀 없음.
- 위촉업무 : 당사내 ○○조립 부문의 기술자문 및 기능인력에 대한 기능교육을 강의 실시
○ 용역료(보수) : US$10,980/월 NET
** 산출근거 - 기본금 : $5,680
- 숙박비 : $2,820($94*30일)
- 통신비 : $ 397($13.24*30일)
- 교통비 : $1,317($43.89*30일)
- 기 타 : $ 766
─────────────
계 : $10,980
○ 지급방법 : 미국 ○○사 에 전액송금
○ 계약기간 : 6개월
○ 계약배경 : 당사에서는 미국내 에 소재하는 (국내고정사업장 없음)
○○사에서 수주받은 ○○부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당사에서 기술이 부족한 ○○부품의 조립부문의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이에 ○○사는 자기회사 사원중 기술요원 6개월간 당사에 파견하여 교육에 활용할것을 권고하여 당사와 계약을 맺게 되었음.
○ 계약형태 : 파견자는 ○○사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당사는 ○○사와 법인대 법인 계약에 의하여 이사람을 이용함.
- 본사항은 기술도입신고 없이 ○○사 와의 단순계약서에 의함.
- 당사와 파견자 와는 고용관계계약이 아님.
- 파견자의 교육 및 자문에 관한 보증의무 없음.
[질의]
1) 계약사항이 위와 같을 때 이에대한 비거주자(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 구분은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중 어느항목 분류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2) 인적용역소득(미국법인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최저한세 의 적용여부
3) 각소득에 따른 VAT 대리납부 의무여부
○ 소득구분의 필요성
- 사용료 소득 :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의거 법인세 15% 세율 적용 과세
- 인적용역소득 :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고정사업장 없으므로 비과세 적용(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3-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