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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이22601-214생산일자 1991.04.1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자문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수행 과정에서 산업상, 상업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등이 내국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항공기 부품의 조립에 관한 기능인력의 교육등과 같은 기술자문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수행 과정에서 산업상, 상업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등이 내국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에 규정하는 최저한세 규정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며, 3.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3-1...3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기술고문 위촉에 따른 소득의 구분

○ 소속 : 미국내 ○○사

○ ○○사는 한국내 국내 고정사업장 없음.

○ 당사와 ○○사와의 관계 : 부품생사나 판매의 고정거래선 이외의 기술 제휴 및 기타 관련 사항 전혀 없음.

 - 위촉업무 : 당사내 ○○조립 부문의 기술자문 및 기능인력에 대한 기능교육을 강의 실시

○ 용역료(보수) : US$10,980/월 NET

  ** 산출근거 - 기본금 : $5,680

              - 숙박비 : $2,820($94*30일)

              - 통신비 : $ 397($13.24*30일)

              - 교통비 : $1,317($43.89*30일)

              - 기 타 : $ 766

             ─────────────

                  계 : $10,980

○ 지급방법 : 미국 ○○사 에 전액송금

○ 계약기간 : 6개월

○ 계약배경 : 당사에서는 미국내 에 소재하는 (국내고정사업장 없음)

              ○○사에서 수주받은 ○○부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당사에서 기술이 부족한 ○○부품의 조립부문의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이에 ○○사는 자기회사 사원중 기술요원 6개월간 당사에 파견하여 교육에 활용할것을 권고하여 당사와 계약을 맺게 되었음.

○ 계약형태 : 파견자는 ○○사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당사는 ○○사와 법인대 법인 계약에 의하여 이사람을 이용함.

 - 본사항은 기술도입신고 없이 ○○사 와의 단순계약서에 의함.

 - 당사와 파견자 와는 고용관계계약이 아님.

 - 파견자의 교육 및 자문에 관한 보증의무 없음.

[질의]

 1) 계약사항이 위와 같을 때 이에대한 비거주자(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 구분은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중 어느항목 분류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2) 인적용역소득(미국법인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최저한세 의 적용여부

 3) 각소득에 따른 VAT 대리납부 의무여부

  ○ 소득구분의 필요성

   - 사용료 소득 :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의거 법인세 15% 세율 적용 과세

   - 인적용역소득 :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고정사업장 없으므로 비과세 적용(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3-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