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기술제공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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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방법국이22601-249생산일자 1991.04.29.
AI 요약
요지
일본법인이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고정사업장의 활동과 전혀 관련없는 로얄티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이22601-242, 1991.04.22 일본법인이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주고 판매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고정사업장의 활동과 전혀 관련없는 로얄티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의 ○○ 건설 현장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하므로써 국내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일본국법인이 동 사업장과 관련없이 일본의 본사가 직접 내국법인인 “갑”전자회사와 컴퓨터에 관한 특정기술 정보 자료(Know-how)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기술사용료)를 직접 송금 받는 경우 그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 중 타당한 설
(이와 관련한 인원의 파견은 없음을 첨언합니다.)
갑설) 기히 등록된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동사업장의 소득으로 법인세 신고등을 하여야 한다.
을설)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세율, 12%로 원천 징수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