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현지법인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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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현지법인에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소득인지 여부국이22601-298생산일자 1991.05.2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와 같이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인1264.37-705, 1984.02.23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의무 유무는 그 수출알선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별하는 것으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내에서 석도강판제조 및 기계설비를 제작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1989년 9월 2일자로 일본국 ○○ 상사와 태국의 ○○에 석도강판 제조설비를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사와 일본국○○ 상사간에 태국의 ○○에 설비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준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내의 현지법인인 ○○와 별도의 수출알선 계야갸을 체결하였고 태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의 알선계약서 인증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코져하나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소득인지의 여부
1)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의 여부
2) 법인세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7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 대상소득이 아닌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 소득세법 제134조 【】